안녕하세요
법률 체계상 벌금 미납에 대한 신체 구속이 징역형의 기간을 과도하게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때문에 상한선 3년을 둔 것인데요
본래 법의 취지는...
처음부터 부유층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만든 법은 아니고요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돈이 없어서 내지 못하는 서민들이 곧바로 감옥에 가지 않고 일 노동으로 벌금을 대신 탕감받을 수 있도록 만든 복지 상환 차원의 대체 제도인데요
일반적으로는 1일 노역 일당을 10만 원 안팎으로 산정하여 수십수백만 원의 벌금을 며칠수개월의 노역으로 대신하도록 설계되었어요
그것을 14년에 한번 손을봐서 지금에 이르렇는데....
안그래도 질문두신것 처럼 꾸준히 그런 문제점이 오르고 내리고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말들이 많아요
이 때문에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제도 개선안들이 계속 논의되고 있어요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상한을 5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 하자는 안과
노역을 마친 후에도 미납된 벌금을 끝까지 추적 강제 집행하여 재산을 환수하는 제도 도입
재산 수준에 비례하여 벌금을 매기는 부유형 벌금제도입
이런 제도를 의견하고 있는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