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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불독140
우렁찬불독14021.09.09

그럼 벌금은 시효가 지나도 끝까지 내야하나요?

벌금은 죽을때까지 없어지지 않고 끝까지내야만 하나요?

뭐든 공소시효가 있듯이 이것도 그런게 있지않나 너무

궁금하고 벌금 500만원은 너무 큰돈이라 요즘같은

시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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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에 대한 시효는 5년입니다.

    다만 해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소멸시효는 정지되어서 시효 진행은 되지 않으며 또한 5년의 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벌금을 낼 사람의 재산을 강제 처분하는 경우에는 소멸 시효는 중지됩니다.

    또는 하루 일당을 10만원으로 해서 강제 노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을 안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은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5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도 독촉 등의 집행이나 승인의 과정 없이 5년을 경과하는 때에는 시효의 완성으로 벌금은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