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의 실효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벌금형의 경우에는 2년이 지나면 형시 실효되므로 전과가 삭제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보관하는 수사기록에는 평생 기록이 남게됩니다.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
3. 벌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