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 안내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2020. 09. 11. 16:54

법을 어기면 벌금이라던지 과태료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내지 않으면 계속 쌓여갈텐데, 너무 불어나버려서 큰 금액이 되어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불어나기 전에도 큰 벌금에 내지못하는 상황이 되면, 어떤 식으로 벌금을 대신하나요?

징역 몇년 해가지고 감옥에서 일하는게, 벌금을 대신하는건가요? 노동한게 벌금 대신으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벌금을 미납하는 경우 노역장 유치를 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2020. 09. 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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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 미납의 경우 계속하여 연체가 되는 경우는 노역장 유치로 벌금액 상당의 노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일당으로 벌금액을 계산하여 그 일수 만큼을 구금되어 노역장 유치를 당하게 됩니다.

    아울러 각종 인허가상의 제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압류) 등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9. 1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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