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계사 없이 전세계약 갱신을 하고 계약서를 다시 쓸 경우... 전세계약서 서식은 인터넷에서 받아서 작성하고 인감 찍으면 되나요??

공인중계사 없이 전세계약 갱신을 하고 계약서를 다시 쓸 경우... 전세계약서 서식은 인터넷에서 받아서 작성하고 인감 찍으면 되나요??

아니면 변호사 공증 등의 법적 조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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