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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활달한돌고래
안녕하세요.
전세대출을 받으면서 전세계약서원본을 은행에서 가지고 갔는데,
사진 찍어둔 사본은 있거든요,
이때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을려고 하는데 전세계약서 원본 없이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인터넷으로 가능한게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주영 변호사
영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전입신고는 전세계약서 원본 없이도 가능하며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확정일자는 원본 계약서가 필요하므로, 은행에서 원본 계약서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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