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주난이
주난이

전세계약서 확정일자 받을때 직인을 안찍어주는 경우도 있나요?

요즘 온라인으로도 확정일자 받을수는 있다고 하던데요.

아들이 직장때문에 전세계약을 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았다는데요.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 받을때 직인을 안찍어주는 경우도 있나요?

확정일자 받았다는데 계약서에 아무 표시가 없어요.

그럴수도 있다면 확정일자 받았는지 온라인으로 확인할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확정일자 부여 시 계약서에 직인을 찍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주민센터에서는 직인 대신 서명을 하거나, 도장 대신 사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유효하며, 확정일자 부여 여부는 주민센터나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확인하려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 중 '확정일자'를 클릭한 후, '확정일자 조회'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주택임차'를 선택한 후, 계약서 상의 정보를 입력하면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나 법원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