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부여 시 계약서에 직인을 찍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주민센터에서는 직인 대신 서명을 하거나, 도장 대신 사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유효하며, 확정일자 부여 여부는 주민센터나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확인하려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 중 '확정일자'를 클릭한 후, '확정일자 조회'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주택임차'를 선택한 후, 계약서 상의 정보를 입력하면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나 법원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