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서 작성 후에 확정일자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나요?
전세계약서 작성 후에 확정일자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날에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다음날에 확정일자를 받아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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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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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확정일자는 정부24 또는 등기소 온라인 서비스(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자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차정보제공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또한, 확정일자는 전세계약서 작성 당일이 아니라 다음날 받아도 문제없으나 접수한 날짜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확정일자는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편 확정일자는 반드시 계약일에 받으셔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일 이후에 받으시는 것도 전혀 상관없으며, 다만 전입신고 후 14일 이내에는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서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고 보통 임대차 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 일자가 부여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임대차 신고로 갈음하기도 합니다.
다음날에 할 수도 있으나 그 사이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