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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

확정일자는 온라인 접수하는 시점이 기준이 맞나요?

전세계약 연장을 한 후에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하는데요.

확정일자 또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들어 계약서를 25년 02월 04일 저녁 7시에 작성을 하고 저녁 8시쯤에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2월 4일에 확정일자를 받은거로 인식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게 되면 바로 확정일자가 부여되기 때문에 신청하신 당일에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확정 일자의 경우 공공기관이 운영되는 시기에 접수를 하여 처리되기 때문에 저녁 7시에 접수를 하신다면 다음 날에 해당 확정 일자에 대해서 처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전날 저녁에 접수한 것이 그날 효력을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