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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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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왜 못돌려주는 상황이 생기는걸까요? 그 보증금을 그냥 은행에 둿다가 이자받아먹으면 될텐데 뭘 하길래 보증금을 못돌려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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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가만히 은행에 둘 거였음, 주택을 전세가 아닌 월세로 내놓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월세 수익이 이자수익보다는 높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알수도 없고, 이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또한 없습니다. 다만 만기시 반환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죠, 처음부터 반환을 하지 않을 목적을 가지고 돈을 돌리는 임대인은 거의 없습니다. 돈을 불리거나 필요한 곳에 투입하였으나, 반환이 필요하시기에 회수가 어려워진 상황이 발생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런이유라도 미반환에 따른 임차인 피해, 임대인의 의무불이행이 용인될 여지는 없겠지만, 전세제도의 장점이 있는 만큼 단점의 한부분으로 이해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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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급받았다면 전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곳에 사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세가격이 떨어지는 경우 임대인으로서는 리스크가 발생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살때 현찰로 다사는게 아니고 돈이 부족해서 전세끼고 사는 사람이 많기때문에 만기에 바로 줄수가 없습니다

    집이 나가야 주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냥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은행에만 넣어두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투자용으로도 쓰고 생활비로도 쓰고 사업자금으로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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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집주인의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이유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갭투자를 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임차인을 찾거나 전셋값이 떨어져서 보증금을 채워주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서 이자를 부담하기 싫거나, 임차권이 등기되어 있지 않아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때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대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내용증명으로 재계약 거부 의사 및 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을 전달합니다.

    임차권 양도를 통해 다른 임차인에게 임차권을 넘겨줍니다. 이때 집주인의 동의서와 임차권 양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을 등기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이때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를 잘 작성하고, 집주인의 신분과 임차권의 상태를 확인하고, 입주 당일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임대인과의 소통을 통해 합의점을 찾거나,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