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임사 질문합니다 의무인가요 궁금해요
현재 전세6억 월세2백을 공동지분50프로로
전월세 받고있습니다
공시지가론12억이상 아파트구요
이건 요건?에 있는지 몰라 금액을 명기한 거구요
5월 종합소득세를 다시내긴하는데
주택임대사업자는 선택아닌지 여쭙습니다
임대소득의0.1프론가.그 가산세는.작년에도 냈는데
찾아봐도 말이 다 다른것같아서요
지자체? 에 사업자신고를 반드시해야하나요?
주임사는 장기임대10년?기본으로 깔고가는거같던데요 그래서 선택같은데
사업자신고를 어디에다.어떤유형으로 꼭해야되는건지 ?의문이라 개념을 묻습니다
국세청에5월 종합소득세로 주민번호로 걍 임대소득분은 세금내고있구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과거 한때는 가능했었으나 현재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세무서에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월세소득에 대한 미등록 가산세 부담을 지지 않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1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이나, 보유주택수가 1주택이라도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며, 2주택 까지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을 임대하여 임대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 혜택이나 임대소득세 세액 공제에서 유리한 조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등록은 선택 사항입니다. 임대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신청하신다면 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