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두가지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전세권 설정을 하기로 했는데
월요일날 잔금 날이고 화요일날 집주인과
같이 법무사 가기로 해서
월요일날 확정일자 받고 화요일날 전세권 설정
할려고 하는데요 확정일자 전세권설정
두가지 모두 다 해도 가능한지 여부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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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권설정 모두 다 하셔도 문제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을 해놓으면 혹시라도 주소지를 옮길경우가 있을때 합니다
굳이 확정일자와 두가지는 할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아놓으시면 대항력은 갖춰놓는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하시겠지요
편안한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채권적대항력이고 전세권설정은 물건적 대항력으로 목적은 갖지만 다른성격입니다. 두가지 모두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과 관련하여 확정일자를 받는게 필수는 아니지만 별개의 안전장치이므로 둘다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권 설정이 확정일자보다 훨씬 강력한 구속력을 가지므로 전세권 설정만으로도 충분한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