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국가기관 안에서 미신행위로 돈버는 것 신고
모 국가연구시설에서 공무직이 업무시간 내(점심시간 이외 시간에도) 같은 팀원들에게 타로/점사를 봐주고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투잡인지 명함을 주면서 돈을 입금하라고 한답니다.
방음이 안 되어 방울소리 및 떠드는 소리로 시끄러워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추가로 사내 주차장에서 사람이 지나다니면 일부러 엑셀을 밟아 위협적으로 그 앞을 지나가는 등의 행위도 벌입니다.
상사(공무원)에게 위의 고충이 있다하니 따로 제지할 수 없다는 말 뿐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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