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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수려한숲새195

수려한숲새195

국가기관 안에서 미신행위로 돈버는 것 신고

모 국가연구시설에서 공무직이 업무시간 내(점심시간 이외 시간에도) 같은 팀원들에게 타로/점사를 봐주고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투잡인지 명함을 주면서 돈을 입금하라고 한답니다.

방음이 안 되어 방울소리 및 떠드는 소리로 시끄러워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추가로 사내 주차장에서 사람이 지나다니면 일부러 엑셀을 밟아 위협적으로 그 앞을 지나가는 등의 행위도 벌입니다.

상사(공무원)에게 위의 고충이 있다하니 따로 제지할 수 없다는 말 뿐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오이도토리냉국

    오이도토리냉국

    공무직이라도 공무원이라면 정해진 직의 일외에 일을해서 돈을 벌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 말하기 그러면 상위기관 감찰괸련부서에 신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