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래소에 이자주는 밈 코인들 상장 될 수 있을까요?

한국 거래소에 ㄱ이자 쥬는 밈코인들 상장될수 있을까요?

주식코인을 이자로 주는 애들이 있다던데

머 머이크론 테술라 에런 쥬식을 밈코 사면 이자로 준다던데

법적으로 문제거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드려볼께요 투자 참고만해주세요!

    새별님이 질문하신 마이크론, 테슬라 같은 실제 주식을 밈코인 보유자에게 이자로 준다는 코인이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업비트, 빗썸 등)에 상장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법적으로도 거대한 지뢰밭입니다.

    ​ # 법적인 문제

    ​

    1. 무면허 유사수신 및 금융 투자업 위반: 자본시장법 저촉

    ​- 주식을 담보로 삼거나 주식의 배당금을 코인 보유자에게 나눠주는 구조는 본질적으로 증권(주식)의 성격을 띠는 금융상품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 한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나 등록을 받지 않은 자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과 연계된 권리를 발행·판매·중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 미등록 증권성 코인 논란

    ​-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 등 글로벌 규제 기관에서도 특정 자산의 가치(주식 등)와 연동되어 수익을 배분하는 코인은 미등록 증권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단속합니다.

    - ​한국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역시 증권형 토큰(STO)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제도권 내 발행 기준을 요구하며, 검증되지 않은 해외의 주식 연계 코인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을 매우 경계합니다.

    ​3. 실현 불가능한 주식 이자 구조의 사기성 (러그풀 위험)

    ​- 실제로 테슬라나 마이크론 같은 주식을 블록체인 상에서 코인 홀더들에게 진짜로 지급하려면, 해당 코인 발행 재단이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해 법적으로 예치하거나 신탁해야 합니다.

    ​- 대다수의 밈코인은 백서나 약속과 달리 이러한 실물 자산 백업 없이 폰지 사기(다단계)나 러그풀(먹튀)을 목적으로 허위 마케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당국과 수사기관도 이러한 사기적 부정거래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 한국 거래소에 상장 여부

    1. ​원화마켓 상장 불가

    - 업비트, 빗썸 등 국내 주요 거래소들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자체 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프로젝트의 실체, 법적 준수 여부, 발행 주체의 투명성을 강력하게 검증합니다.

    - 주식 연계나 고금리 이자 지급을 내세운 코인은 법적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심사 단계에서 즉각 탈락합니다.

    ​2. 투자자 보호 우려

    국내 거래소들은 금융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며, 무분별한 밈코인 상장이 자칫 거래소 자체의 인허가나 영업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변칙 코인 상장에 매우 보수적입니다.

    # ​요약하자면

    ​

    질문하신 주식을 이자로 준다는 밈코인은 법적 근거가 부실하고, 무면허 금융 행위 및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위험천만한 상품일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국내 정식 거래소에 상장되기도 어려울뿐더러, 만약 사설 거래소(DEX)나 해외 경로를 통해 투자할 경우 원금을 모두 잃거나 법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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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 거래소는 한국 정부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자를 주는 밈 코인들 상장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그 부분이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당 구조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되기 매우 어렵고 다수의 법적 문제가 존재합니다.

    질문하신 코인은 자산토큰화와 토큰증권과 밈코인, 예치 이자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사실상 0%에 상장 가능성은 가까우며 국내 제도권 내에서는 토큰증권 법제화가 진행되더라도 증권사를 통한 정식 ㅔㅈ도권 채널에서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적으로 상장 가능성이 낮거나 심사가 매우 까다로울 거라 봅니다.

    특정 밈코인을 보유하면 주식을 주거나 그 수익에 연동 된 보상을 준다고 할 경우 가상 자산보다 증권성이 문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국의 경우 토큰의 이름이 아니라 투자자가 얻는 실질적인 권리가 증권에 해당 하는 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이런 구조는 일반 코인 거래소 상장보다 자본시장법으로 토큰 증권 영역에서 취급 될 소지가 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의 경우에는 결국 주식과 매칭이 되는 것이지 주식이 아닙니다. 한국거래소에서는 현재 주식만 거래가 가능하기에 이러한 밈에 대하여는 상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위법성의 가능성도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 유명 주식(마이크론, 테슬라 등)을 보유한 대가로 이자나 배당을 준다고 홍보하는 밈 코인은

    국내 원화 거래소(업비트, 빗썸 등)에 상장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가 --> 국내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이자라고 하지만 코인용어로 스테이킹이라고 부릅니다

    • 현재 우리나라에도 스테이킹이 가능한 코인이 있고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 다만 밈코인중에 특정 코인이 꼭 상장될 수 있을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 그 이유는 각 거래소별로 상장을 시키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