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문사 지로영수증 및 택배배송 후불영수증 비용처리 문의드립니다.
신문사에서 다른 증빙은 없고 지로영수증만 있는데..비용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ㅠㅠ 그리고 거래처가 경동택배인데 후불택배영수증만 있어서...간이과세자 운송용역이 아닌같은데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금액이 3만원이 넘어갑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경우, 해당증빙으로 비용처리는 전액 가능합니다. 다만, 증빙불비가산세 2%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만약,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가산세 없이 전액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업체에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