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 개인형 법인카드 사용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업무상 개인형 법인카드를 발급해주고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후 사내시스템에 사용내역이 (자동)올라오면, 대금결제할 내역을 체크해서 승인받고, 승인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결제일 직전 개인통장으로 입금되어 카드대금이 개인통장에서 결제가됩니다.
사용 도중 일부 개인적 사용내용이 발생했는데, 사내시스템에 올라온것을 삭제시킬 수 있습니다(삭제기록은 남음) 이러면 지출승인받지를 않았기에 해당항목은 비용이 지급되지 않고 개인계좌에 돈을 직접입금해서 결제해야하는데요,
아런경우 회사 회계 또는 세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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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지출이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면 회사에서 비용처리를 하면 안됩니다. 비용처리만 하지 않으면 관계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직원별로 기업카드를 사용하게 하고 직원이 해당 기업카드를 사업자의 사겁 관련하여 사용시 사업자의 손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사업자의 기업카드를 임직원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사업자는 해당 카드에 대한 결제를 하고, 사업자의 손비로 처리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