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에서 행정처분을 한다네요
저희 엄마가 작년에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식당에서 일당으로 근무를 했어요.
그당시에 하루일당의 10%를 소개비로 소개소에 주었습니다.
그때 소개받은 업체중 한곳에서 일을하고, 거기 사장이 직접 인력이 필요하면 엄마한테 전화해서 몇일에 나와서 일해라 이런식으로 했어요.
근데 오늘 엄마한테 소개소에서 연락이와서 올해 거기 소개받은곳에서 일하고 왜 소개비를 안주냐고 협박조로 말하며 엄마에게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했답니다.
엄마는 소개소를 통해 알게된 식당이지만, 추후에 일할때는 굳이 소개소를 거칠필요가 없이 식당사장과 근무일을 잡고 일했는데 왜 소개비를 줘야하는지 의문이립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1. 소개소와 계약서를 쓴것도 아닌데 식당사장이
연락와서 일한것도 소개비를 줘야는지?
2.그리고 소개소에서 무슨 행정처분을 한다는건지? 자기들이 정부기관이 아닌데 말입니다.
3.수요일까지 소개비를 입금하라고 하는데 이러한 협박에 대응할 방안이 없는지?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소개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행정처분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3.대응할 필요가 없으며, 행정기관을 사칭하는 경우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소개소의 소개을 받지 않았다면 소개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행정처분 권한이 없습니다.
3. 입금하지 않으면 됩니다. 계속 협박할 경우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개비 지급 의무가 없어 보입니다,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하는 것입니다. 타당하지 않습니다.
협박에 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소개소와 계약서를 쓴것도 아닌데 식당사장이
연락와서 일한것도 소개비를 줘야는지?
말씀대로 소개소에서 처음 소개를 하면서 약정했던 기간이 종료된 후에. 식당 사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임금을 받고 일을 하였으므로 소개소와는 무관합니다
2.그리고 소개소에서 무슨 행정처분을 한다는건지? 자기들이 정부기관이 아닌데 말입니다.
말씀대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3.수요일까지 소개비를 입금하라고 하는데 이러한 협박에 대응할 방안이 없는지?
근로기준법 제 9 조 중간착취 배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업장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