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업소개소에서 행정처분을 한다네요
저희 엄마가 작년에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식당에서 일당으로 근무를 했어요.
그당시에 하루일당의 10%를 소개비로 소개소에 주었습니다.
그때 소개받은 업체중 한곳에서 일을하고, 거기 사장이 직접 인력이 필요하면 엄마한테 전화해서 몇일에 나와서 일해라 이런식으로 했어요.
근데 오늘 엄마한테 소개소에서 연락이와서 올해 거기 소개받은곳에서 일하고 왜 소개비를 안주냐고 협박조로 말하며 엄마에게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했답니다.
엄마는 소개소를 통해 알게된 식당이지만, 추후에 일할때는 굳이 소개소를 거칠필요가 없이 식당사장과 근무일을 잡고 일했는데 왜 소개비를 줘야하는지 의문이립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1. 소개소와 계약서를 쓴것도 아닌데 식당사장이
연락와서 일한것도 소개비를 줘야는지?
2.그리고 소개소에서 무슨 행정처분을 한다는건지? 자기들이 정부기관이 아닌데 말입니다.
3.수요일까지 소개비를 입금하라고 하는데 이러한 협박에 대응할 방안이 없는지?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