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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오소리225
씩씩한오소리22522.07.21
공사대금관련해서 법률조언 부탁드립니다

얼마전 건물 메인관 배관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 전에 건물 동대표가 견적서를 보내 달라고해서 공사금 견적서를 발송했습니다.

동대표가 견적서를 받아보고 배관공사를 해달라고해서 주말에 작업하기로 했답니다


하자보수와 공사비용때문에 법적문제가 발생할가봐 공사전에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계약서를 읽어보고 건물동대표가 사인했습니다


사인을받고 바로 배관공사를 시작했습니다

2일에 끝내야 될 공사를 인력+장비를 더 추가해서 하루만에 공사끝냈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공사비의 50%를 입금 받았습니다.

나머지금액은 나중에 입금 받기로 했습니다

며칠있다가 카톡이 오더군요 인터넷으로 배관공사 견적을 받아봤는데 우리회사가 인터넷업체보다 너무비싸니 나머지 금액은 못준다고합니다


자재비랑 인건비,중장비비 이것저것 계산해보더니 자기가 생각하는 금액을 말하고 그 금액이 적정하다고합니다.

그리고 50%입금한 공사비용도 비싸니 어느정도 환불해달라고합니다

환불안해주면 고소한다고 협박하네요

엊그제 또 문자와서는 변호사를 선임했답니다


협박문자와도 아무말 안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가면 저희가 어떻게 되는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