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세 계산 검토 중 사전증여재산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 6년 전에 6억을 지급하였고 5억을 상속인에게 받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차액 1억은 증여한 것으로 보아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 당시 차액 1억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안했습니다.
이번에 상속세 신고할때 사전증여로 증여세 신고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붙는 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이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자금을 보내고
다시 상속인이 자금을 반환하는 경우 그 차액이 상속인에게 남아있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가 과세될 경우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날로부터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를 먼저 과세한 이후에 다시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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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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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항은 주변 세무사분에게 의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금액 자체도 크고 어차피 세무사 분에게 맡기시면
정확하게 처리해 주실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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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어느정도 감안을 해주기 때문에 서로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고 1억에 대해서 사전증여로 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세무서에서 해당 내역에 대해서 파악만 한다면 1억에 대해서는 증여세 관련 가산세는 부과할 수는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