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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베짱이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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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및 IRP 최대소득 공제금액 얼아인가요?

안녕하세요 잔무가님들

증권사 개인연금 최대한도 얼마 입금시 연말정산 최대혜택 받을수 있는지 특히나 퇴직연금은 0원 이고 개인연금만 최대한도 입금해도 혜택이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만 49세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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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연금계좌에만 입금하신다면 입금액 중 최대한도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세액공제율은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며 13.2% 혹은 16.5%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IRP계좌 불입액을 합산하여 900만원까지 공제되며, 연금저축은 600만원이 한도입니다.

    예를들면,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불입한 경우 600만원만 공제되고, 연금저축에 6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불입한 경우 900만원이 공제되며, IRP에만 900만원을 불입한 경우 900만원이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이나 개인퇴직연금 공제는 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입니다. 본인의 연간 불입액(세법상 한도 900만원)의 13.2% 또는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