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와 달라서 얘기후 맘에 안들어서 그만두고싶은데 삼성핑계로 못그만두게 하거나 계약서위조
안녕하세요,
250, 3개월후 280이라 하여 삼성협력사 5월30일 입사 후에 계약서 급여문제로 문의글올립니다.
통화해보니 사람이 구하기 힘들다며 그만두면 안된다.계약서 문제에 대해 일용직10만원 문제제기후 250으로 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23일 나눈다며 저보고 이해못한다며 계산해보라고 자꾸그러시는데 겁이나네요.
정산이 25일~26일 정산후 매달 21일이라 합니다. 5월30일 기준이면 6월 ,7월 급여가 어떻게 측정되는게 맞는걸까요>?
밑에 글보니 최소10일전 퇴사알려야한다 연차사용없다 하네요.특이사항있을떄 말하라는데 어떻게 연차사용하고 급여 6,7월 얼마씩 시작하여 받는게 법적으로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은 노동법 위반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신고 가능한 내용 확인하셔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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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월 급여는 그 다음 달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