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대 차사고가 났는데 남자친구가 가해자인데 어쩌죠?
전 오토바이 뒷자석에 타고 있었고 사고가 나면서 전 초진만 13주 받게 되어 형사 합의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사건이 두개로 나눠지면서 오토바이와 차주 그리고 저와 남친이 피해자와 가해자로 나뉘게 되었어요. 제가 다친 이유가 오토바이 운전자인 남자친구때문이래요. 그래서 남자친구와 형사합의를 해야합니다. 도대체 얼마를 받아야 서로에서 적당할지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합의의 경우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부상의 경우 보통 주당 50~70 정도에서 많이들 하니 친구분과 형사합의금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합의시 보험 합의와는 별도로 하기 위해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형사 합의 시에는 주당 50만원에서 80만원 사이의 금액으로 책정해서 형사 합의가 이루어 집니다.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듯 하고 남자 친구라는 특수한 관계시라면 그 금액을 좀 더 작게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나 민사적으로 충분히 보상이 되는지도 생각하셔서 합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이 정도 금액 아래로는 합의할 의사가 없는 합의금을 정하여 남자친구에게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빕니다.
13주의 전치라면 매우 중한 상해를 얻으신 것으로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합의금액이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고 향후 발생할 치료비, 현재 발생한 치료비 및 후유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안의 제시가 필요하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