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발생의 기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당사 출근한 근로자A가 당일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던 중, 건물 정문의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허리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여, 정형외과 진료결과 2~3주정도 통원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검진결과를 받았습니다.
근로자A는 해당내용에 대하여 산재발생건으로 산재신청을 하겠다고 합니다.
휴게시간 이동 중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듯 보이는 해당 내용에 대하여도,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회사에서는 가능하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처리 해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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