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산인도청구소 제기하려는데요?
결정적으로 사용자 정보를 알아야되는데 1도 모르고 있어서 어떻게 알아내면 되며 그럴만한 비용도 없는데
어떻하면 될까요? 무리없이 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청구를 하고자 하시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질문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정보를 전혀 모른다면, 사실조회를 할 수 있는 부분조차없어 소송진해은 어렵습니다. 최소한 휴대폰연락처라도 알면 통신사 조회를 통해 확인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