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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놀라운마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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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과 식대 상관관계가 있나요?

5인이상 기업(중소기업)에서 시급제로 월~금 9~6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공서 공휴일을 무급으로 쉬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급처리 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 하면서 한달에 30만원 정도 식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계좌로 주는 것이 아닌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를 30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하고 이후 회사측에서 비용을 결제해주는 식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식대 관련 내용이 존재하지 않고 급여명세서에도 식대 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 출근한날 ×시급×시간으로만 기제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식대를 지원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의 경우도 유급휴일수당(휴일근로수당 ×, 일하지 않아도 받게되는 1일분의 임금)을 보장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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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비변상은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비용을 회사에 청구하는 것은 임금이 아닙니다. 휴일근로를 하지 않아도 소정근로일이 공휴일이하면 유급휴일이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지원한다고 해서 다른 법정 수당을 안줘도 된다는 법 같은 건 당연히 없습니다. 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 지원과 상관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에 대해서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일하지 않아도 받게되는 1일분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휴일근로수당과 식대 지원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에 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단,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주5일 8시간 근무 시, 일을 하지 않더라도1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5인이상 사업장만 적용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