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봉5천만원가정하에 85세 어머니 부양가족등록시

기본공제150만원

65세이상 추가100만

250만원 기본공제받는다치면

연말정산시 돌러받는 금액이 대충 얼마쯤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연봉이라면 세율이 16.5%입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250만원 x 16.5%인 약 4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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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단순하게 급여와 인적공제대상자만으로 세액을 산출해내긴 어렵습니다.

    또한 기납부세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이 내용만으로는 추가 납부가 나올지 환급이 나올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월급을 받으며 미리 납부한 기납부세액과 연말정산 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추가납부 혹은 환급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연봉에서 과세급여와 비과세급여가 얼마인지 알 수 없어 기납부세액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결정세액은 인적공제뿐만이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이 모두 포함되기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