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이 내용만으로는 추가 납부가 나올지 환급이 나올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월급을 받으며 미리 납부한 기납부세액과 연말정산 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추가납부 혹은 환급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연봉에서 과세급여와 비과세급여가 얼마인지 알 수 없어 기납부세액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결정세액은 인적공제뿐만이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이 모두 포함되기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