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변경 차대차 사고 질문드립니다.
영상 첨부합니다
https://youtube.com/shorts/icIYHEJDafQ?si=07CwzR3VYxSzCrfG
앞에 있는 레이의 정지등을 보고 좌회전하려 하는것으로 판단
2차로에 차량 흐름을 보고 2차로로 차로변경
변경 한 후 횡단보도 정지신호를 확인하여 빈 차로 매꾸려 다시 1차로로 변경하는중에
레이가 운전석 후측 휀다를 충격한 사고입니다
레이가 브레이크를 안밟고 측면을 쓸고 지나갔는데
우리측 보험사에서는 레이 무과실이라 합니다
아무리 내가 가해차라 한들 레이가 무과실인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차후 출발한데다가 제차가 시야에 들어왔는데 무과실이 가능한가요?
레이가 무과실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후 출발한데다가 제차가 시야에 들어왔는데 무과실이 가능한가요?
: 일단 블랙박스 영상상 레이는 선행차량의 운행에 따라 일시 정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정차후 출발로 보지는 않으며, 자연스러운 운행의 연속으로 보게 됩니다.
님의 사고를 정리해 보면, 레이를 뒤따라 운행중, 차선변경후 재 차선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님의 과실이 많아 가해자로 산정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과실관계만 본다면,
1. 님이 차선변경에 재 차선변경으로 추월중 사고인 점,
2. 님의 충돌부위가 뒷부분인 점등을 고려할 때,
과실관계는 님 90%, 레이 10% 정도가 타당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 일정 조건을 달아 처리하는 조건부 무과실처리도 가능합니다.
만약, 과실협의가 안된다면,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에 대하여 재판단을 받아 볼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