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시에 양도가액을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다세대 주택을 지분 상속 받아 6년간 보유하고 있다가 다른 지분 상속자(a)에게 지분을 판매하였습니다. 무주택자였고 또 다른 상속자(b)가 3년간 살아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긴하나 세무서직원분이 신청하는 게 좋다고 하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계약서상에는 6천만원이나 전세비용에서 상속과정에 필요한 돈을 써서 비는 돈을 n분의 1한 금액인 500만원을 제하고 실제로는 5천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경우에는 양도가액은 얼마로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약서 상 금액인 6천만원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이며, 가족 간 거래이기에 추후 세무서에서 실제 대금거래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500만원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계약서상 금액인 6천만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상속재산가액을 취득가액, 나머지 말씀하신 비용을 필요경비로 반영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필요경비에 반영할 수 있는 금액은 정해져있으므로 지출한 금액을 경비처리할 수 있는지는 세무사의 자문을 받아보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은 계약서상 양도가액을 적습니다.
6천 적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받은 금액이 5,500만원이라면 5,500만원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시가보다 5% 초과하여 싸게 팔았다면 시가로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