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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완전야무진순댓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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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시에 양도가액을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다세대 주택을 지분 상속 받아 6년간 보유하고 있다가 다른 지분 상속자(a)에게 지분을 판매하였습니다. 무주택자였고 또 다른 상속자(b)가 3년간 살아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긴하나 세무서직원분이 신청하는 게 좋다고 하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계약서상에는 6천만원이나 전세비용에서 상속과정에 필요한 돈을 써서 비는 돈을 n분의 1한 금액인 500만원을 제하고 실제로는 5천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경우에는 양도가액은 얼마로 가입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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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약서 상 금액인 6천만원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이며, 가족 간 거래이기에 추후 세무서에서 실제 대금거래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500만원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계약서상 금액인 6천만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상속재산가액을 취득가액, 나머지 말씀하신 비용을 필요경비로 반영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필요경비에 반영할 수 있는 금액은 정해져있으므로 지출한 금액을 경비처리할 수 있는지는 세무사의 자문을 받아보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은 계약서상 양도가액을 적습니다.

    6천 적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받은 금액이 5,500만원이라면 5,500만원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시가보다 5% 초과하여 싸게 팔았다면 시가로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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