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청초한표범78
청초한표범7822.07.13

특정성 관련 이런것이 고소가 될까요?

디스코드라는 메신저 앱에서 상대방의 닉네임 (실명인지 모겠지만)을 언급하고 모욕이나 명예회손 욕설 같은것들을 하면 특정성이 성립되는건가요? 상대방은 신상정보 공개는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은 상대방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통해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해야 인정됩니다.

    닉네임만 공개되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주변 정황을 통하여 해당 내용(욕설)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를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다면 특정성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상대방의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더하여 메신저 1대1 채팅이었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