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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산양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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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차량거래 어떻게 하나요 ..?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해서 발급받았는데

차량에 대출이 있어서 명의변경하려면 대출상환하고 뭘풀어야한댓는데 그게뭔가요?

거래대금받고 보험가입 뭐 이정도하면 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명의변경 전 '풀어야 할 것'은 차량을 담보로 설정된 대출 근저당, 즉 자동차 저당권의 말소등록 절차를 의미합니다. 깨끗한 상태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은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뒤, 등록관청에 저당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저당권을 해지하셔야 합니다(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대출 상환 직후 해당 금융사에 해지 대행을 요청하시거나, 관련 해지 서류를 넘겨받아 직접 구청 및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수수료를 납부하고 말소 처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당권 말소가 완료된 이후 차를 넘겨받으시는 분(양수인) 명의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미리 준비하신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명의이전 구비서류를 지참해 관청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 처분 대금 등을 통해 정당하게 대가를 지급하고 매매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된다면 증여 추정에서 제외되어 증여세를 부과 받지 않을 여지는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객관적인 금융 거래 내역과 적정 시세에 맞는 매매 계약서를 준비하시기 바란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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