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후.. 체크카드 미등록ㅠ 추가해서 수정 가능할까요? 세금 많이 냈어요 흑

연말정산이 끝난 지금 시기에 세금이 왜이렇게 많이 나왔나 했더니.. 체크카드를 따로 등록해야 하더라고요. 신용카드만 쓰다가 작년 체크카드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체크카드 내역이 없는 줄 모르고 하던데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로 완료했습니다ㅠㅠ 지금이라도 빼먹은 체크카드 내역을 추가해서 수정할 수는 없겠죠??? 전문가 분들의 답변이 시급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자로서 회사 등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기간에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적용 가능한 데,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체크카드에 대한 소득

    공제 증명서류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종결된

    경우 근로자는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당 서류 및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 서류를 제출하면 회사에서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 명의 카드는 자동으로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되는 것이니 다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