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자로서 회사 등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기간에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적용 가능한 데,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체크카드에 대한 소득
공제 증명서류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종결된
경우 근로자는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당 서류 및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