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사용내역 조회 질문좀 할게요!
연말정산 사용내력 누계를 조회해봤는데.. 제가 분명 체크카드를 사용한게 많은데
4분의1정도 금액밖에 조회가 안됩니다.
혹시 소득공제가 안되는게 많아서 안나오는건가요. 아직 조회기간이 많이 남아서 이렇게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체크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상품권이나 환금성물품 등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도 많으니 카드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는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사용금액 중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사용액이 있습니다. 아마 이 금액들이 포함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⑥법 제126조의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 12. 30., 2005. 2. 19., 2007. 2. 28., 2008. 2. 22., 2008. 2. 29., 2009. 2. 4., 2010. 2. 18., 2010. 12. 30., 2011. 12. 8., 2012. 2. 2., 2013. 6. 28., 2014. 2. 21., 2015. 2. 3., 2017. 2. 7., 2019. 2. 12., 2020. 2. 11.>
1.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
4.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5.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다)
6. 삭제 <2008. 12. 31.>
7.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제14항에 따른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의 구입비용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
9.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10.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한다)
11. 법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12.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법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품권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에 포함이 되지 않는 항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사용내역과 홈택스 조회금액이 차이가 크다면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를 통해 조회된 카드와, 실제로 사용한 카드의 명의가 동일한지 타인명의 혹은 가족명의인지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아직 조회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조회가 안되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는 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조회한건가요? 신용카드사에서 조회하신것이면 신용카드사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내역은 이미 과거에 연말정산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현재 시점의 체크카드 사용 내역과는 시간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자료를 확인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 입니다.
올해 사용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집계되려면 내년 2월 경 확인을 하여야 하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납세자가 공제 대상여부를 판단하여 소득공제 적용을 결정하는 구조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조회내역에 대한 정보를 126 국세청상담센터 통해서 한번 문의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연말에도 사용한 체크,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이 제대로 조회되지 않으면
각 카드사에 자료를 요청하시어 회사에 제출하셔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