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홈택스 사업소득/근로소득세금 지급명세서? 조회해도 아무것도 안뜹니다.
24년3월~6월, 24년 11월~12월 편의점 근무했는데
홈택스에 제목대로 조회해도 내역이 안뜹니다
이러면 아르바이트 점장이 따로 제 소득세를 대납해줬거나 그런 사실은 없는건가요?
아니면 아직 조회기간이 아닌건가요?
조회기간이 아니라면 나중에 조회기간에도 안뜨면 3.3%소득세 여태 내주고있던거 돌려달라는 말은 거짓말인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 3월 중순 이후에 조회가 가능한 것이며 현재 조회가 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직접 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3.3% 세금은 본인이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3.3% 떼고 사업장에서 납부하지 않았다면 세무서나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