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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문어247
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를 해보니 6개월 전 근무 했던 편의점에서 저의 소득신고를 아무것도 안해줬는지 아무것도 조회가 안됩니다 근무할 당시에도 3.3프로 소득공제나 4대보험 공제 등 아무것도 안해줬는데 국세청에 탈세 신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신고 안한 것 자체가 탈세는 아닙니다. 오히려 사장님은 소득신고를 안함으로서 비용처리를 못받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소득신고가 안된 소득에 대해서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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