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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향기로운문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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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사장이 소득신고 안해줬는데 국세청 탈세 신고 할 수 있나요?

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를 해보니 6개월 전 근무 했던 편의점에서 저의 소득신고를 아무것도 안해줬는지 아무것도 조회가 안됩니다 근무할 당시에도 3.3프로 소득공제나 4대보험 공제 등 아무것도 안해줬는데 국세청에 탈세 신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신고 안한 것 자체가 탈세는 아닙니다. 오히려 사장님은 소득신고를 안함으로서 비용처리를 못받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소득신고가 안된 소득에 대해서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