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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베짱이187
섹시한베짱이18722.08.06

직거래 하자미기재 이거 부분환불이라도 가능할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 당근마켓이라는 어플로 제 아이패드 프로 11형 3세대와 상대방의 물건 맥북 프로 2020년도 13인치와 제가 13만원의 추금을 주고 교환을 하였습니다. 거래를 하는 도중 상대방이 먼저 사이클 60회 잔기스 빼곤 새상품이라고 말 하였고, 저도 하자를 천천히 사진을 찍어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직거래를 하자고 만났고 상대는 처음부터 화면을 열고 있던 상태에서 만났고 상품 설명을 해주실때도 하자는 말도 안하다가 제가 집에 와서 하자를 발견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참고 있으려고 했고, 충전기가 없어 맥북이 방전 위기여서 그분께 충전기를 부탁하였습니다 근데 충전기를 당근마켓에 떡하니 올려두곤 없다고 하셔서.. 당황했긴 했는데 제가 그럼 아이패드 충전기라도 주실 수 있냐는 질문에 아이패드를 팔았다고 합니다 당근마켓은 탈퇴한 상태에서요. 그래서 제가 너무 거짓말이 의심이 들어서 미기재했던 하자를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부분 환불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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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하자의 정도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하자유무도 판단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하자의 정도가 확인이 되어야 답변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거래라면 매수인이 적어도 외관문제에 대하여는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매수를 결정했다면, 이러한 부분으로 인한 환불요청은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하자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전반적인 물품의 이용에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이는 중요한 부분의 착오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바로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의 반환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