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인데, 조정지역 청약 당첨시 취득세, 양도세

2022. 01. 07. 19:48

안녕하세요

분당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정지역에 청약을 넣었는데 당첨이 되었는데 관련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1. 청약을 한다면

분양한 아파트의 잔금시 취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잔금전까지 첫번째 주택을 매도한다면 이 부분은 과세가 어떻게 될까요?

중도금 대출이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중도금 이자 후불제도라고 하는데 1주택자에게도 적용이 될지요?

2. 청약을 포기 하면

현재 미혼인데 나중에 배우자가 될 사람의 청약에 영향을 미칠지요?

세대합가를 하게 되면 배우자도 재당첨 제한 불이익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3. 분양권 증여:

분양권을 형제에게 증여가 가능할지요? 증여하다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주택이 있다면 청약신청을 하여도 분양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어떻게 분양권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 01. 0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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