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거래시 예약금 반환 여부 문의합니다
당근거래(의류)시 판매금액의 10%를 사전 입금 하였으며 정상적인 대면 거래시 판매자의 물품인 의류가 맞지 않아 거래가 상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구매자의 예약금 반환 요청에 상도 그리고 본인의 기회비용 상실(거래는 판매자 주소에서 실시)을 고려 예약금 반환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판매자는 예약금 요청시 예약을 걸어 준다는 명목으로 예약금을 요청하였으면 예약금 반환 불가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문의 드릴 사항은
본건은 의류라는특수 품목으로 구매자의 몸에 맞지 않을 수 있다(판매자는 95-100으로 사이즈는 고지 하였음)
판매자는 예약금 반환불가 사유를 고지 하지 않았다
상기 사유 고려시 예약금 반환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기망 등으로 계약체결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반환청구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예약금은 반환되어야 합니다. 거래가 체결되지 않은 것은 계약목적물이 사이즈가 맞지 않는다는 사유로서 어느 일방의 귀책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의류 특성상 실제 물건을 보고 계약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판매자는 예약금 반환불가에 대한 별다른 이야기가 없는 상황이었기에, 현 상황에서라면 예약금은 반환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와 달리 중고 거래에서는 예약금의 성격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몰수를 요구할 수 없고 특히 해당 물품의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만으로 몰수를 주장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