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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담백한불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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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거래시 예약금 반환 여부 문의합니다

당근거래(의류)시 판매금액의 10%를 사전 입금 하였으며 정상적인 대면 거래시 판매자의 물품인 의류가 맞지 않아 거래가 상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구매자의 예약금 반환 요청에 상도 그리고 본인의 기회비용 상실(거래는 판매자 주소에서 실시)을 고려 예약금 반환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판매자는 예약금 요청시 예약을 걸어 준다는 명목으로 예약금을 요청하였으면 예약금 반환 불가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문의 드릴 사항은

  1. 본건은 의류라는특수 품목으로 구매자의 몸에 맞지 않을 수 있다(판매자는 95-100으로 사이즈는 고지 하였음)

  2. 판매자는 예약금 반환불가 사유를 고지 하지 않았다

상기 사유 고려시 예약금 반환이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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