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총급여에는 비과세도 포함되나요?
제 총급여는 2400만원인데
비과세금액이 480만원입니다.
이런 경우 신용카드 25%이상 사용하고 나머지는 체크카드 사용 할 예정인데요.
총 급여 2400에 25%로 계산해서.600만원을 써야할지
과세급여 1920에 25%를.계산해서 480만원을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로부터 받은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근로소득 비과세대상에 해당됨으로 연간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대상 총급여액에 해당되며, 이를 근거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의 25% 초과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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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의 경우 비과세되는 금액이 제외되어 계산된다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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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급여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과세되는 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한다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금액을 산정 시 총 급여는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