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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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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자녀 아르바이트 세액 공제 문의합니다.

연간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소득 금액 기준만 충족하면 만 20세 초과 자녀라 할지라도 자녀의 교육비와 지출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자녀가 편의점 알바와 단기 알바 소득이 이런 경우에는 대상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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