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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07.02
이 경우 법률상 문제되는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만약 갑이 A라는 업체에 지원했는데, 사실 갑은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갑은 결격사유의 존재는 알았지만,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이것이 결격사유인지는 몰랐고 다른 서류들을 성실하고 속임없이 제출했고 결격사유는 A업체가 확인할 수 있어서 A업체 측이 알아서 체크해야(탈락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즉, 갑이 이에 대해 증명할 의무도 없으며 갑이 알고는 있지만, 따로 증명할 방법조차 모호한 상황입니다. 이때 갑이 합격했다면 업무방해죄처럼 갑에게 문제되는 것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위계를 사용했다거나 상대방이 요구한 제출자료의 일부를 조작 또는 누락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불충분한 심사로 인하여 어떤 사항이 밝혀지지 않은 것이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갑이 결격사유를 알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고의를 가지고 허위 사실이나 알려야 할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라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 갑 역시 과실로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라면 업무방해죄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갑이 결격사유라는 점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업무방해의 고의가 부정되어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갑이 채용공고 등을 통해 결격사유라는 점을 알수 있었던 경우였다면,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