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뛰어가는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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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법률상 문제되는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만약 갑이 A라는 업체에 지원했는데, 사실 갑은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갑은 결격사유의 존재는 알았지만,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이것이 결격사유인지는 몰랐고 다른 서류들을 성실하고 속임없이 제출했고 결격사유는 A업체가 확인할 수 있어서 A업체 측이 알아서 체크해야(탈락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즉, 갑이 이에 대해 증명할 의무도 없으며 갑이 알고는 있지만, 따로 증명할 방법조차 모호한 상황입니다. 이때 갑이 합격했다면 업무방해죄처럼 갑에게 문제되는 것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