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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보드사고시 책임여부. 촉법소년. 안전장구

1. 요즘 퀵보드가 너무 도로와 인도에 널부러져 있는데

지자체에서 단속을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 또한 퀵보드사고시 면허에대한 법적테두리가 없으니 어린아이들이 길가는 행인치었을 경우 그리고 오토바이, 차량에 부딧쳐 사고가 낫을경우 선량한 주민이 피해를 입어야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지 압니다.

3. 국회의원들이 다른 법안제안은 잘하는데 왜 ! 정말 서민들 깊숙히 들어온 이러한 위험에 대한 법안읊제정하지 않을까요.

4. 참;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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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의 경우 원동기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며 헬멧도 착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16세 이상인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나 운전 면허를 인증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한 공유 킥보드도 존재해서 문제입니다.

      전동킥보드와 사고시에는 사람이 다친 것에 대해서는 내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처리가 가능하고 수리비에 대해서는 자차 보험 처리 후 구상이 가능한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 방치에 대해 서울시 같은 경우 특정 지역(지하철 입구 주변이나 횡단보두 주변 등)에 주차된 킥보드는 수거 하여 견인비를 부담시킵니다.

      이러한 조치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원동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하며 무면허의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원동기 면허는 16세 이상 취득이 가능합니다.

      전동 킥보드에 대한 법률 규정이 미미하여 사고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아 하루 빨리 법률 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