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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양280
헌신하는양280

병원간거 채널에 올리면 정지 받아요?? (블로그 유투브 등)

병원 관련은 의료인만 된데요 그냥 내가 내돈내고 수술하고 보험금 지급받는데 왜 병원은 내돈내산안되요? 병원에 입원중일떄 엄청 심심할텐데 병원 구경이나 할라고 했더니 위험하다고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 관련 정보의 제공과 광고는 엄격히 규제됩니다. 일반인이 병원 경험을 공유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해당 내용이 의료법상 '의료광고'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명을 언급하거나, 치료 효과를 과장되게 표현하거나, 특정 의료진을 홍보하는 듯한 내용이 포함되면 의료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 내부 촬영의 경우, 다른 환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의료기관의 시설보안 문제가 걸려있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순수한 치료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1. 병원명이나 의료진 실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기

    2. 치료 효과에 대해 과장된 표현 피하기

    3. 타인의 초상권이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4. 병원 내부 시설 촬영 시 해당 의료기관의 사전 허가 받기

    결론적으로, 순수한 개인 경험 공유는 가능하지만, 의료법 규정과 타인의 권리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