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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홍여새282
요즘 유튜브틀 보면 의사가 나와서 어떤 질환들을 설명하면서 채널명이나 화면에 병원명을 넣어서 광고효과를 내고 있는데 우리나라 병원은 비영리 목적이라 누구는 광고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유튜브를 통한 이런식의 광고는 문제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은 비영리가 아닙니다. 의료법이 정한 범위에서 광고를 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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