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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랑 혼인할 시 법적 유의사항은?

안녕하세요.

요즘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외국인과의 혼인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랑 혼인을 할 때 법적으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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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한국인과 외국인이 국제 결혼을 할 경우,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혼인신고서

    •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배우자의 여권, 국적증명서, 출생증명서(번역본)

    •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 가능증명서(혼인 가능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해당 국가의 재외공관에서 발급)

    •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자격증명서

    혼인신고는 한국인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신고가 등재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체류하기 위해서는 결혼이민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결혼이민 비자는 결혼한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한국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입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결혼이민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혼인신고서

    •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배우자의 여권, 국적증명서, 출생증명서(번역본)

    •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 가능증명서(혼인 가능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해당 국가의 재외공관에서 발급)

    •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자격증명서

    • 결혼이민 비자 신청서

    • 결혼이민 비자 수수료

    결혼이민 비자 신청은 한국인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 비자는 신청 후 약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다른 나라에 있는 쪽에서 한국 시민권을 가져야 국제 결혼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인과 외국인이 국제 결혼을 할 경우,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신고가 등재됩니다. 외국인 배우자는 결혼이민 비자를 신청하여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외국인과 혼인을 하는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은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워보이지만 이와 같이 실제로는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하 등 사이트를 통하여 법률상담을 하는 것도 좋고

    여유가 된다면 생활법률과 관련된 책들을 일독하시면 매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자주 문제되는 임대차 문제, 이혼, 상속 문제 등에서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할때는 직접 면담을 해보시면서 이 변호사가 내 사건을 마치 자신의 사건처럼

    전력을 다해 임할지 여부를 보시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사건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결과나 과정에 대하여

    후회가 없으실 것입니다.

    변호사마다 비용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여러 변호사들과 면담을 해보시면서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 과정에서 이후에 체류하게 될 비자 등을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하고, 국내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혼인 신고를 하는 것이 간편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