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원에게 급여 과오송금 했을시
회사로부터 급여를 과오송금 받았는데
회사가 직원에게 아무런 말도없이 다음달 급여중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하는게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급여 과오송금시 일반적인 처리 절차가 어떻개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따라서 상계는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되나,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위하여 충분한 설명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착오에 의해 임금을 과지급하는 경우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해당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으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에게 해당 부분을 설명해주고 임금에서 공제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판례는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에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조정의 실질을 잃지 아니할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더 지급받은 부분에 대해서 차원에 반영하는 경우는 상당하며, 체불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늘 보여집니다.
다만, 과오송금에 대한 설명과 근로자에게 해당 부분에 대한 동의를 얻어 반영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한 임금에대하여 상계할 수 있으나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급적 동의를 얻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부를 공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요합니다. 다만, 판례에 따라 예외적으로 계산 착오 등으로 임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근로자 동의없이 다음달에 임금을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