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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슴새70
환한슴새7022.09.24
교통사고로 트렁크에 짐이 파손됐다면

교통사고로 인해 트렁크에 들어가 있던 짐이 파손됐다면 그 부분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나요 대물 대인 접수는 대부분 차나 사람에만 해당하는 거 같아서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 대물 배상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3.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4.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과 탑승자 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탑승자의 신체를 보호할 인명보호장구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 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5.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 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소지품의 예시에는 휴대전화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음성재생기(CD 플레이어, MP3 플 레이어,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 등),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 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려 있던 짐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이 되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트렁크에 들어가 있던 짐이 파손됐다면 그 부분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나요

    : 네. 이런 경우 트렁크에 실려 있던 짐은 대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트렁크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도 대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대물로 처리되지 않는 물건도 있으니 먼저 보험회사에 접수 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