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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3

실비보험을 가입하면 약값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실비 보험을 가입한 사람은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을 진단받을 경우 발생하게 되는 약 값 또한 지급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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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약값도 물론 실비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처방전과 약봉투에 있는 약제비영수증을 첨부하여 청구하시면 보장이 될것이며 건당 공제금액 8천원이 있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 보장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홍성종 보험전문가blue-check
    홍성종 보험전문가23.01.03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무슨약이든 병원의사가 처방하고 치료목적이면,

    가입한도 내에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는 처방조제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 가입하신 실손의료비 최소 공제금액 확인후 약제 영수증을 구비하여 접수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처방전에 의한 약값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에 따라 면책금액 이상(1-2만원)의 금액에 대해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약제비도 실비보험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가입시기에 따라 보험금 청구시 공제금액이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보험을 가입한 사람은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을 진단받을 경우 발생하게 되는 약 값 또한 지급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받을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을 가입하면 약값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약국 최소 공제비가 8천원이라 그이상 나와야지만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