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무시,투명인간 취급당함
1.제목그대로 직장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고있는데 직장내괴롭힘이 맞죠?
2.대화없이 무시당하는거라 증거확보가 쉽지않은데 정신과 진료를 보고 진단서로 증거입증이 될 수있을까요? 진단서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증거가 될 수있나요?
3.2024년11월 입사로 아직 6개월이 되지않았는데 좀만 더 버텨서 6개월 채우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시, 차별, 따돌림 직장 내 괴롭힘 사유에 해당합니다.
진단서 만으로는 증거가 될 수 없고 동료진술, 녹음, 문자 대화내용 등의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7개월 정도 근무하여야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 비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에서 의도적으로 대화 없이 무시하거나 소외시키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진료기록은 직장내괴롭힘 행위요건 중 정신적 피해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섰는지를 증명하는 증거자료로 활용되기는 제한적입니다.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도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니 사실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입사라면, 2025년 6월쯤 7개월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약 7개월) 이상을 채우고 퇴사해야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진단서만으로는 가해자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라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주 5일 근무제이고 해당 사업장에서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자 한다면 넉넉히 8개월을 근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겠습니다.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따돌림, 업무배제, 중요 업무정보 미공유 등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우울증 등 정신과 진단서도 유효하기는하나 당사자들이 부정한다면 이것만으로 직장내괴롭힘 인정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신고 시 조사 자체는 실시되겠으나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 유리합니다.
3.주5일제 일8시간 근로자는 7~8개월 근무하고 비자발적 퇴사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