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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셰퍼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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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쇼파다리가 부러진 경우 배상책임과 경찰신고 시 어떻게 되나요?

펜션에 도착한지 얼마지나지 않아 (대략 10분 이내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쇼파 다리 한쪽이 기울어진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원래 그런건가 싶어 따로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지않았고 다음날 퇴실했는데 연락이 오덜구요. 저희 오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저희 딸이 쇼파에서 뛰는 걸 보았다..왜 얘기해주지 않았냐 라구요.

뛰는건 저도 보았지만 정말 서너번 뛰다 말았고 그 뒤엔 뛴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도 뛰어서 쇼파다리가 부러진거라면 이미 노후가 상당히 진행 된 상태가 아닌가 싶어 말씀드리니 감가상각하여 새쇼파 배송료 10만원만 달라고 요구하였고 저도 동의하였습니다. 기존 쇼파는 일단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는 하셨다고 했구요.

대신 새쇼파를 받은 걸 확인하고 배송료를 입금시켜드리겠다라고 하니 이부분에 신경쓰고 있을 수 없다라고 하시며 선결제 요구해서 "배상의 책임이 선결제가 되어야한다는 규정은 아니지않나..못믿는건 아니지만 배상해주는 입장에서 그정도 요구가 불합리적인 것은 아닌것 같다" 얘기했더니 "배상책임이 있는건 알고있네요. 절차대로 할거고 새쇼파 전액 환불받겠다.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고하네요. 저두 그렇게 하시라고 하고 전화를 종결했습니다.

질문은

1. 물건받은 후 배상금을 입금하겠다는 것이 잘못인가요?

2. 경찰에 신고 시 재물손괴죄가 적용되는건가요?

3. 경찰에 신고당하면 그 이후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피의자조사같은 걸 받으러 신고한 경찰서까지 가야하나요?

4. 제 눈으로 직접 우리 자녀가 뛰면서 쇼파다리가 부러진 것을 본 것은 아니지만 펜션사장님 주장을 믿고 배상의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어느 정도 감수하고 있습니다. 배상금액은 어떻게 책정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펜션측에서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물손괴죄느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손괴죄가 성립할 수 없는 사안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10만원 배상을 해주기로 하셨다면 배상금 입금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쉽게 일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쇼파 파손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파손에 대한 원상회복이며 대물의 경우 감가액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산정합니다.(신품 교환에 대한 부분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원칙은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을 확인 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일방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측인 팬션 업자는 쇼파 파손에 대한 부분을 입증해야 할 것 입니다.

      재물손괴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될 경우 조사를 받으셔야 하기에(손괴죄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를 통해야 하기 때문에) 금액이 크지 않다면 서로 협의하에 해결하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재물손괴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과실로 파손을 한 경우로 볼 수 있고 고의를 가지고 손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위의 경우 위 금원인 십만원 선에서 서로 합의를 하고 합의서 작성 과 함께 금전을 지급하는 이행을 하는 것으로 원만한 해결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물건을 받은 후에 배상금을 입금하겠다는 것이 부당한 요구로 보이지 않습니다.

      2. 기재된 내용상 재물손괴여부가 불분명하고, 했다고 해도 과실에 의한 것인바, 재물손괴죄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3. 경찰이 고소를 받아주는 경우, 고소인 조사 이후에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 조사시에 경찰서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4. 배상금액은 인과관계 있는 수리비용상당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