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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하마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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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 추심금 지급요청서에 사건번호 오타

제3채무자 추심금지급요청서 서류를 받았는데,

사건번호가 잘못 기재되어있습니다.

( 사건번호 120인경우> 추심금 요청서에는 1120으로 오타)

추심금 지급요청서에는 해당 사건의 사본이 첨부되어있어, 단순오타는 식별은 가능한 수준이긴 하오나, 해당 서류를 저희가 다시 받는게 맞는것인지, 첨부된 사건 사본에 의거하여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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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오기에 불과하다면 이를 근거하여 지급을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조금의 법률분쟁도 막겠다는 입장이라면 추심급지급요청서의 정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서류를 다시 요청하시어 받은 다음에 지급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사본이 첨부되어 있고 단순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확인한 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순 오기인 점인 경우에는 해당 판결문 등이 적절하다면 그대로 이행하여도 될 것이지만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탁 등의 방법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